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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 세금혜택

반려가족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중 하나가 동물병원 진료비죠. 

정부가 ‘부가가치세 면제’(이하 부가세 면제) 대상을 꾸준히 넓히면서, 

2023년 ‘다빈도 진료 100여 종’ 면세 도입 이후 2025년에는 10개 항목을 추가

 총 112종으로 확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혜택 핵심 내용, 2) 기존 100종 개요, 3) 새로 추가된 10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반려동물 진료 세금 혜택 핵심 정리


  • 무엇이 혜택인가?
    동물병원에서 고시에 열거된 ‘면세 진료용역’을 제공받으면 부가가치세 10%가 붙지 않습니다. 부가세 제외로 최종 결제액이 약 9.1%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 어떻게 확대됐나?
    과거에는 예방접종·중성화 등 ‘예방 목적’ 중심 면세였지만, 2023년부터 진찰·투약·검사, 증상별 처치, 내·외과·치과 수술 등 ‘치료 목적’ 다빈도 항목까지 폭넓게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면세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고, 업계에서는 면세 비중이 진료매출 기준 약 40% → 9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 주의할 점은?
    면세는 ‘고시에 명시된 진료용역’에 한정됩니다. 의약품이 아닌 일반용품 구매, 미용·미용관리 등 비의료 서비스는 과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면세/과세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현장에서는 과세·면세 구분이 까다로워 실무 안내가 병행되고 있으니, 진료 전 항목명세서를 요청하면 도움이 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세금면제



2. 혜택 종목 ‘기존 100종’ 개요


독자 분들이 올려 주실 이미지(100종 표) 기준으로 살펴보면, 면세 대상은

 ‘진찰·입원관리’ 같은 기본 진료부터, 접종·투약, 각종 검사(혈액·병리·영상·기능·내시경),

 그리고 증상별 처치(예: 구토·설사·기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내과·외과·치의과 수술 포함)**까지 넓게 포괄됩니다. 

정부 보도자료에서도 예시로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반려동물 진료에서 빈도가 높은 항목을 면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예방”뿐 아니라 “치료”도 폭넓게 면세된다는 점입니다. 

2023년 고시 시행으로 다빈도 진료 100여 종에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면서, 

실제 결제 단계에서 체감되는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최대 9.1% 인하 수치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설명입니다. 

✔️ 팁

  • 진료 전 면세 대상 여부를 병원에 확인하고, 진료비 내역서에 항목명과 면세 표시가 분명한지 체크하세요.

  • 동일 질환이라도 행위명에 따라 면세·과세가 갈릴 수 있습니다(예: 순수 진료용역 vs. 비의료 서비스/제품). 


3. 2025년 ‘추가 10종’ 상세


2025년 고시 개정으로 면세 항목이 102종 → 112종으로 확대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10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취

  2. 변비

  3. 식욕부진

  4. 간 종양

  5. 문맥전신단락(Portosystemic Shunt)

  6. 치아 파절

  7. 치주질환

  8. 잔존유치

  9. 구강 종양

  10. 구강악안면 외상


왜 이 10종이 중요할까요?

일상 증상부터 중증까지

  • ‘구취·변비·식욕부진’은 보호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에 대한 처치가 면세에 포함되면 초기 검진과 치료 접근성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간 종양·문맥전신단락처럼 난도가 높은 질환은 


진단·치료 과정에서 비용이 커지기 쉬운데, 면세 확대로 총 진료비 부담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 치과·구강 영역 보강


‘치아 파절·치주질환·잔존유치·구강 종양·구강악안면 외상’은 
구강·치과·악안면 영역이 견고해졌다는 뜻입니다. 발치·스케일링 등은 
이미 다빈도 면세 항목으로 자리잡았는데, 이번 보강으로 
치과 전반의 연속진료에서 면세 범위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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